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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검진 '설명의사제' 추진···환자 진료비 '무료'
복지부, 제3차 종합계획 수립···평가 상위 10% '최우수 검진기관' 선정
[ 2021년 06월 10일 05시 00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국가건강검진을 받으면 추가 진료비 없이 의사가 직접 결과에 대해 설명하는 ‘설명의사제’가 실시된다.
 

국가검진기관 평가를 통해 상위 10%에 해당하는 곳은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다. 영·유아에 대해선 굴절이나 사시, 난청 검사를 추가되며, 미세먼지 영향을 감안, 성인 폐기능 검사가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2021~25년) 간 국가건강검진 추진 방향을 담은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확정졌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설명의사제’를 도입한다. 지금도 검진 결과에 대해 의사의 설명을 들을 수 있지만 개인이 진료비 일부를 내야 한다.


복지부는 사전 연구 등을 거쳐 2023년 이후에는 국가가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국가건강검진 설명의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연령대별로 검진 항목도 추가된다. 영유아 검진에는 안과질환과 난청, 성인은 폐기능과 안저검사 도입을 검토한다. 청년층은 최근 높아진 자살 위험도를 감안해 현재 10년에 한번인 정신건강검사 주기도 줄인다.

택배기사와 대리기사, 배달종사자의 건강검진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건강검진은 올해부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이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9개 직종을 단계적으로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이를 제도화 한다.


또 요양시설 입소자처럼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이들을 위한 출장검진도 허용한다. 접근이 어려운 도서벽지 거주자를 위해 대장암 검체를 우편으로 받거나 직접 수령하는 서비스도 추진한다.


이 외에 검진기관 평가결과 우수 검진기관 상위 10%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하고 집중 홍보함으로써 자율경쟁 기전을 마련할 방침이다.


반면 검진기관 지정취소 혹은 업무정지 대상 기관이 행정처분 회피 등을 목적으로 검진기관 자진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일정기간(6개월~1년) 검진기관 재지정을 유예하거나 지정을 제한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의 국가검진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았다”면서 “국가건강검진이 질병의 조기발견, 예방적 건강관리 실천에 실질적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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