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인 이달까지 '면허 신고'···미이행시 '효력정지처분'
정부-의약 6단체, 보발협 14차 회의···분과협의체 구성 간호법 논의 예정
[ 2021년 06월 10일 06시 09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이달 말까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은 면허신고를 마쳐야 한다. 미신고시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효력정지처분이 시행된다.
 

간호인력을 모두 아우르는 간호단독법에 대해선 직역 간 이견이 커지면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내 분과협의체를 구성, 논의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9일 서울시티타워에 위치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6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4차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한 6개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다.


이번 14차 회의에서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경과 및 추진방향을 비롯한 ▲간호법 제정안 ▲의료인 면허 미신고시 효력정지 추진계획이 논의됐다.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방향에 대해 각 단체는 의료질 제고와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병상규모, 병상활용, 병상기능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병상관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했다.


이어 응급환자 내원 등 필요시 환자의 약 처방 이력을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위해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확대, 임플란트 등 치과 보장성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회의에 이어 미국·일본·독일 등 해외 입법례를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앞선 회의에선 간호법 제정안의 별도 법률제정의 실익, 현행 의료법 등 일반법과의 관계, 해외 입법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행 의료법 등 타 법률과의 관계, 별도 법률제정의 실익, 타 직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분과협의체를 구성해 간호법 제정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관련 직역 간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내 분과협의체를 구성, 심도 있는 논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에 따른 조치다.


올해 상반기까지 유예됐던 의료인 면허신고 의무 이행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면허효력정지처분 대상자가 많은데다 코로나19가 확산으로 방역업무 차질이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 작년 신고 대상자에 대해 이달 말까지 면허효력정지처분을 유예했다.


이에 따라 6월 말까지 면허를 미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대상으로 사전통보 등 행정절차를 거쳐 12월에 효력정지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의료인들이 기간 내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각 단체가 홍보·안내하기로 했다. 또 면허신고·관리방식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의사의 경우 매년 8평점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 연수평점을 취득해야 한다. 또 3년마다 소속 시도의사회 등을 통해 반드시 면허신고를 하도록 규정됐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 여러 협의체에서 제기한 의견 등을 토대로 보건의료발전계획 초안을 마련,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요 법령안에 대한 의견 조율, 보건의료제도 개선사항 등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간호법·비급여 진료비 신고·대체조제 등 '입장차' 확연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