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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참여율이 낮아 시설·인력기준을 완화하고 수가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지침이 개정된다.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정신질환자의 응급 및 급성기 치료를 활성화하고 지속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은 응급실이 설치돼 있거나 응급처치가 가능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에서 정신응급의료기관 시설‧인력 기준에 부합한 기관을 지정해 '사례관리료'를 지급한다.
또한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은 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가 아닌 낮병동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시간 이상 프로그램 이용 시 시간대별로 세분화된 관리료가 책정된다.
그러나 이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 적어 시범사업 명칭 변경과 참여기관의 시설·인력기준을 완화하고 수가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선 각 사업은 급성기 치료 활성화, 사례관리 시범사업,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한다.
급성기 치료 활성화 및 사례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곳의 시설기준은 본래 폐쇄병동 내 10병상 이상, 보호실 2개 이상이며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 20병상을 초과할 때마다 보호실 1개를 추가로 설치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추가 설치 조항은 없어지고 보호실 1개는 1인실 병실로 대체 가능하다.
최소 인력기준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15병상 당 1명에서 20병상 당 1명으로, 간호사는 급성기 집중치료 4병상 당 1명에서 6병상 당 1명으로 완화했다.
병원기반 사례관리팀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가운데 전문의를 포함한 3직종으로 변경됐으며 사례관리팀원 당 주 사례관리대상을 20명 이내로 제한하던 규정도 삭제됐다.
이와 함께 응급입원, 급성기 입원 및 병원기반 사례관리료 중 환자관리료,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료 항목 등을 공단이 전액 부담하고 퇴원계획수립료, 교육상담료, 방문료 등은 본인부담률 10%를 적용한다.
환자관리료 또한 월 4회에서 8회로 확대 산정한다.
복지부는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추가 참여 신청을 접수받으며, 선정된 기관은 내달 1일부터 시범수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