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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파견 의료진 인건비 중단 논란···政 "피로 누적 방지"
"격무 후 갑작스런 실직 토사구팽" vs "현장 긴급상황 대응 위한 단기 파견"
[ 2021년 06월 15일 05시 10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장기 코로나19 파견 의료진에 대한 예산 지원 중단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긴급 상황에 대응한 인력 지원을 원활히 하고, 의료진 피로도 누적 방지를 위해 장기적 인력이 필요한 경우, 정원 확대를 통한 자체 인력을 충원해 운영토록 했다는 설명이다.


14일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 대응 파견인력 지원·운영 지침’ 공문을 전국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공문에는 “파견인력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인력 충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최초 근무일로부터 6개월 이상 된 경우에는 충원된 인력으로 파견인력 업무를 대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임금을 지원하고 있는 파견 의료진에 대해 6개월 이상일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테니 해당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충원해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병원·선별진료소·요양시설·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일하고 있는 일선 간호사·간병사·간호조무사들은 “토사구팽”이라며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직장을 그만두고 방역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한 의료진은 “그동안 연이은 격무로 사후 취업 준비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런 실직상태에 처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복지부가 사전에 ‘언론 접촉금지’, ‘SNS활동금지’ 등의 내용으로 일선 파견 의료진들과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계약서는 ‘언론 등과 관련한 외부 접촉은 중수본, 근무지 책임자를 통해서만 한다’, ‘파견 인력으로 활동 중 공적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언론 및 SNS등으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해당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병원,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등에 파견 인력은 현장의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간 파견하는 인력으로, 민간인력의 경우 1개월 근무 후 교대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환자 발생 증가 등으로 치료기관의 업무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1개월을 상한으로 1주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환자 감소 및 기관 인력상황 등에 따라 당초 종료일에 앞서 계약해지 가능함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 임시적인 단기 인력이 아닌 정원 확대를 통한 자체 인력을 충원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는 긴급상황에 대응한 인력 지원을 원활히 하고, 간호사 2163명 등 총 2870명의 장기 지원대기인력을 활용, 근무기간의 반복적 연장을 통한 의료진의 피로도 누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이다.


근로계약서 ‘비공개 원칙’ 규정 내용과 관련해 복지부는 “기존 2015년 메르스 관련 지침부터 규정돼 있던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업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등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라며 “향후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해서 적정한 인력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파견인력 지원 및 운영 지침’ 등을 개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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