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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최초 신의료기술 '감정자유기법' 건강보험 등재
보건복지부 개정 고시, 경혈 자극 통한 진료···7월 1일 비급여 적용
[ 2021년 06월 15일 14시 51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한의계 최초의 신의료기술인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Emotional Freedom Technique using Acupuncture Points Tapping)’의 건강보험행위 등재가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7호)을 통해 ‘한방 정신요법료 중 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을 신설한다(분류번호: 허-106, 코드: 59106)’는 내용을 고시했다.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은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경락체계 기능 이상으로 나타난다’는 전제 하에 경락 기시(起始)와 종지(終止)의 정해진 경혈점들을 두드리고 자극, 경락 기능을 회복시키고 안정화하는 치료법이다. 준비 및 경혈 자극, 뇌조율 과정 등의 단계로 이뤄졌다.

감정자유기법은 지난 2019년 10월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바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이 △손가락으로 경혈점을 두드리는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危害)를 가하지 않아 안전함 △고식적 치료 등과 비교 시 유의하게 증상 완화 효과를 보여 유효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부정적 감정 해소 등 증상을 개선하는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함 평가를 받음으로써 신의료기술로 등재시켰다.
 
이후 한의계는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심평원에 요양급여행위 평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 신의료기술인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이 건강보험 행위로 신설·확정된 것을 시작으로 더 많은 한의 신의료기술과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고시를 계기로 한의계는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강화를 위해 회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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