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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속 영상의학 전문의, 타전문의 판독 의뢰···1·2심 상반
고법 "공단 환수처분·과징금 부당, 영상장비 감독 업무 원격 가능해 품질 저하 없다"
[ 2021년 06월 17일 05시 29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병원에 등록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출근을 하지 않고, 또 다른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맡겼다는 이유로 내린 요양급여 환수처분과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이 같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의료서비스의 실제적인 품질 저하가 없었기 때문에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고 봤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11행정부(재판장 배준현)는 최근 A산부인과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및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 판결을 내렸다.
 
2심 판단이 뒤집힘에 따라 의원 측은 과징금 1억7186만원 중 8798만원,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7528만원 중 2932만원에 대한 처분이 각각 취소됐다.
 
앞서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A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A의원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진찰료를 별도로 청구하는 등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의원에 등록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경우 출근을 하지 않았고, 실제 영상판독은 비전속 전문의가 아닌 다른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실시한 사실도 밝혀졌다.
 
현행 의료법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유방 촬영용 장치에 대해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1명 이상 둬야 한다. 이 전문의는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와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임상영상 판독업무 등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A의원에 등록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실제로 출근하지 않아 이 같은 감독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또한 A의원은 다른 방사선과의원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고 유방촬영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57조 1항을 근거로 2019년 A의원에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했으며, 같은 해 복지부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A의원 측은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의원 변호인 측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출근 주기 및 근무시간과 같은 근무형태에 관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품질관리 업무가 반드시 출근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업무는 출근하지 않고 원격으로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비전속 전문의에 대해 '주 1회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타 병원 전문의가 영상판독을 실시한 것에 대해선,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갖춘 의사가 판독한 이상 판독의 질 자체는 저하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다.
 
먼저 비전속  전문의가 출근하지 않고 관리 업무를 한 것에 대해선 "전자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의학영상정보시스템에 의한 원격지 영상전송과 원격지 영상확인이 용이한 상황에서 반드시 출근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른 의원 전문의가 판독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선 "다른 의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유방 촬영용 장치를 통해 촬영된 영상에 대한 판독을 거쳐, 품질관리 적합판정을 받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청구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부분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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