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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술대회처럼 구체적인 마케팅 규정 필요"
박성민 변호사, 제약산업 디지털 마케팅 법적 이슈 및 대비 발표
[ 2021년 06월 18일 12시 24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제약산업에 온라인 마케팅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마케팅에 적용되는 법·규정이 없어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성민 HnL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8일 열린 2021년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제약산업 디지털 마케팅 법적 이슈 및 대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제약산업은 다른 산업군과 달리 마케팅에 있어 규제가 많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선택,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닌 의·약사가 선택하고 지불은 정부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에 제약사들이 의·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관련 법이 바뀌어 왔다. 그런데 지난해 갑자기 터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되면서 온라인 마케팅이 대안으로 활용됐다.
박성민 변호사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제약산업에서 온라인 마케팅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여기에 과거 오프라인 마케팅 시대에 만들어진 규제 법령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기존 약사법이나 공정경쟁규약 등을 기반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법이 제정될 당시 취지와 맞지 않아 과잉 적용되거나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제품설명회의 경우 제약사 영업사원이 방문해서 의사가 제품설명회에 참석하면 1일 10만원 이하 식음료 및 판촉물을 제공할 수 있지만, 온라인 영상을 시청할 경우에는 식음료 및 판촉물 등을 제공을 할 수 없다
박성민 변호사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엄격한 만큼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법령 규정이 필요하다"며 "모호한 규정을 잘못 해석해 의사들이나 제약사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공격적인 온라인 마케팅을 한 회사가 이익을 보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복지부가 마련한 '한시적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에 대한 세부 기준'과 같은 가이드라인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변호사는 "복지부가 온라인 학술대회 기준을 제시한 이유는 제약사들이 학회를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제약사 온라인 마케팅에 기존 법을 적용할 경우 형평성 등에 있어 논란이 될 수 있어 별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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