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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성추행 대형병원 인턴, 금년 5월 재판 넘겨져
경찰, 기소 의견 검찰 송치···이달 17일 시민단체 고발 각하처리 전망
[ 2021년 06월 18일 12시 57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마취상태인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논란을 일으킨 서울 대형병원 산부인과 인턴출신 A씨가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병원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월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관할 보건소의 수사의뢰로 수사가 시작됐다.
 
이어 지난 7일 서울동부지검은 A씨를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민단체는 전날(17일) “해당 병원이 A씨를 형사고발하지 않고 복귀시켰는데, 경찰 강제 수사를 통해 형사처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송파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미 A씨가 해당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졌기 때문에 경찰은 고발을 각하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또 당시 병원으로부터 ‘수련 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병원은 지난 2019년 말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으며, 이후 징계를 마친 A씨가 복귀하고 논란이 일자 지난해 4월 수련취소을 결정하고 병원에서 내보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대형병원에서 인턴 수련을 받던 중, 마취 상태로 수술 대기중이던 여성 환자의 신체를 지속적으로 만진 혐의를 받는다. 조사과정에서 그는 "신기하고 관찰을 위해 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수 차례에 걸쳐 의료진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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