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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공시 오류 없다" 메디톡스 주장 반박
금융감독원 진정서 제출 관련, "과거 공시에 아무런 오류 없어"
[ 2021년 06월 18일 16시 58분 ]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대웅제약은 최근 메디톡스가 금융감독원에 대웅제약의 허위·불성실 공시 혐의를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과거 공시 내용에 아무런 오류가 없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16일 대웅제약에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조치를 취해달라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개발 경위를 수차례 허위로 공시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결로 예견할 수 있는 피해 내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메디톡스는 진정서에서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했다고 판결했음에도 대웅은 ‘자체 개발 품목 나보타’라고 명기하고 있다”며 “ITC 소송이 시작된 시점부터 나보타의 미국 판매 중단 등 예견된 리스크가 존재함에도 관련 고지를 제대로 안했다”고 지적했다.

메디톡스는 "실적 부풀리기도 있었다. 대웅이 2013년 나보타의 미국 등 수출 계약과 관련해 수출금액을 공시에 기재된 2899억원의 두 배에 가까운 5200억원으로 과대 포장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2016년에는 ‘피타바스타틴 칼슘정’의 수출금액을 728억원으로 공시 후 17억원으로 정정 공시했고 특허청의 검찰 고발 등 대웅제약에 불리한 사안을 불성실한 공시로 일관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ITC 소송 시작 이후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매 분기 공시 기준에 따라 해당 내용을 기재해 왔다”고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4월 특허청 고발과 5월 미국 소송은 둘 다 1분기 보고서의 공시 대상 기간이 올 3월말까지여서 공시 대상이 아닌 점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실적 부풀리기 관행이라고 주장한 나보타 수출 계약금액은 2900억원으로 공시됐고 당시 보도자료에서 약 3000억원으로 배포했다”며 “또 2016년 피타바스타틴 수출 계약 역시 총 수출계약금은 728억원이 정확하며 정정공시에선 총 계약금을 기존대로 명시한 상황에서 총 금액 중 계약금 17억원을 상세 내역으로 추가한 것이 확인된다”고 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투자자 기만행위’라고 부른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다”고 주장했다. 
s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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