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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법에 따른 임신·출산 등 휴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인력을 상시배치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출산·육아 휴가 등은 보건의료인력의 퇴직 또는 이직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추가인력에 대한 지원은 국가 등이 부담한다는 방안도 담겼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 종사자의 관계 법령에 따른 임신·출산·육아 등을 위한 휴가·휴직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인력을 상시 배치토록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인력 배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았다.
기존에는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또는 폭언·폭력·성희롱 등 인권침해 예방 등에 대한 규정은 있었지만 보건의료인력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보장에 대한 규정은 별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이 적절히 보장되지 않아 종사자의 퇴직 및 이직 등이 다수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여성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임신순번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간호사 중 21%가 직장에서 임신·출산·육아휴직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육아휴직을 희망했으나 사용하지 못했다고 답한 간호사 50% 이상이 그 원인으로 '직장 분위기'와 '인력 부족' 등을 꼽았다.
이수진 의원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잦은 퇴직 또는 이직은 숙련된 의료인력 부족으로 이어져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은 간호사 이직률을 낮추고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