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6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계 반발 한의사 '치매진단'···부대조건 '협진' 명시
복지부, 관련법 개정안 재입법예고···치매안심병원 의료진 기준도 변경
[ 2021년 06월 23일 06시 14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시키는 것을 두고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정부가 한 발 물러섰다.
 
인정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한의사가 운영하는 치매안심병원에 대해서는 의사들과 협진체계를 갖추거나 치매 관련 의사를 채용토록 조건을 달았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과 관련해 우려 의견이 개진됨에 따라 복지부는 다시금 개정안을 마련했다.
 
재입법예고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일단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인력기준에 기존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시켰다.
 
논란의 쟁점이었던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포함은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복지부 장관이 협진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협진체계를 갖추거나 치매 관련 의사인력을 갖추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한의사가 개설한 병원의 경우 의사와 협진토록 하거나 관련 진료과 의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했다.
 
한방치료를 함께 받게 되면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약물과의 상호작용 등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료계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월 입법예고 후 의료계에서 개진한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 내용을 보완했다”며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한의사가 개설한 병원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한의사가 개설한 병원은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협진체계를 갖추거나 해당 의사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 진단과 치료‧요양 등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병원으로, 일정 기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현행 규정으로는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의 의료진을 배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채용해도 된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한 이후 한의사를 제도권 내에 편입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복지부의 입법예고 소식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반대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등 집단행동에도 나섰다.
 
대한치매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등 학계는 물론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회 등 관련 개원가 단체들도 일제히 비난을 쏟아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치매환자는 뇌출혈, 폐렴, 뇌졸중 등의 심각한 합병증 위험이 높다”며 “반드시 현대의학 전문가의 세심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한의사 인정을 반대했다.
 
반면 한의계는 “치매환자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 효과를 입증하는 다양한 연구결과가 있다”며 의료계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병원급인 치매안심병원에서 양한방 협진을 진행할 경우 치매환자들의 빠른 회복과 사회복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한방 비급여 행위 등재···의료계 ‘강력 반발’
치매 제도권에 한의사 편입 논란 가열···의료계 강력 반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