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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協 "환자이송 중 의료행위 급여화"
민간이송업체 대표 폭행 사건에 분개…"관련법 규정 허술" 지적
[ 2021년 06월 25일 12시 21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민간 응급이송단 대표에게 폭행당한 직원이 사망에 이른 사건을 계기로 응급구조사 관련 법령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4일 민간 이송단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들과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경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민간이송업체 관리 감독 미흡으로 응급의료체계까지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최근 창원지법 등에 따르면 민간 이송단 대표인 A씨는 직원을 폭행한 뒤 12시간 넘게 방치하고 해당 직원이 위독한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상황이다. 이에 응급구조사들은 응급구조사들에 대한 인권 문제와 함께 전원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운전자를 제외하고 2명이 동승해야 하는 119 구급차와 달리 사설 구급차에서는 1명의 직원이 환자를 관리한다.
 
또한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이 구급차를 의무보유할 필요가 없게 되자 대부분의 환자 이송이 민간업자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이송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해 환자와 응급구조사 안전이 모두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수 많은 응급구조사들이 불법에 노출돼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요식행위에 가까운 정기 점검만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 간 전원에서 발생하는 의료 행위에 건강보험을 도입하고, 민간 이송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해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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