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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오는 8월부터 정확한 의학적 정보와 심층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1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한 여성은 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육·상담은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 전․후 주의사항,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수술에 따른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 계획임신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진료실 등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20분 이상 개별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의사는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제공하는 '임공임신중절 관련 표준교육자료'를 활용해 환자를 교육하면 된다.
시기는 수술 전·후 각각 교육·상담 가능하나 교육·상담 제공 시점에 따라 교육 내용과 기관, 시한 등의 차이가 존재한다.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는 약 2만9000원에서 3만원 수준이다. 환자는 법정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된다. 상급종합병원은 3만650원, 종합병원 3만180원, 병원급 2만9710원, 의원급 2만9240원이다.
인공임신중절 수술 시행 전과 후에 각각 교육·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나, 수술 후 교육·상담은 수술 전 교육·상담의 재교육 개념이므로, 수술 전 수가의 50%를 적용받는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이번 교육·상담료 신설이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의 접근성 확대 및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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