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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내년부터 3년간 12개 질환과 7개 진료과목 등 총 19개 분야에서 ‘제4기 2차년도 전문병원’이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4기 2차년도 전문병원 지정계획 공고, 희망 의료기관에 오는 7월 14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전문병원 제도는 역량 있는 중소병원을 육성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완화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번 제4기 2차년도 전문병원의 지정 기간은 오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이다. 12개 질환과 7개 진료과목 등 총 19개 분야에서 지정을 받는다.
질환은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 한방중풍, 한방척추 등이다. 진료과목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한방부인과 등이다.
지정 규모는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이다. 전문병원 균형성 확보 및 정책적 육성 필요성 등 고려, 특정 분야에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지정기관 수 적정화를 꾀하게 된다.
평가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료실적과 인력기준이다. 지정기준 충족여부 평가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청구자료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에 대한 의무기록 등을 확인하게 된다.
상대평가 시 ▲지역 및 분야별(질환, 진료과목) 전문병원 수, 병원별 특성 등 ▲지정대상 병원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을 확인하게 된다.
또 ▲전문병원 지정이 진료행태나 보건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지정대상 병원의 지정기간 동안 지정기준 지속적 충족가능성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지정기준 중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은 ․전체 입원 연환자 중 주요 진단범위 또는 환자 유형에 속하는 환자의 구성비율이 각각 해당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한방병원의 경우 전체 입원 또는 외래 연환자 중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주상병 또는 부상병에 속하는 입원 또는 외래 환자의 구성비율이 45% 이상을 갖추도록 했다.
질환별․진료과목별 진료량 기준은 전문진료질병군 및 일반진료질병군 또는 환자유형에 속하는 입원 연환자 수가 백분위수로 상위 30분위 이내여야 한다.
의료인력 기준은 분야별 해당 의료인력 4명~8명이다.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도록 했다.
분야별 병상수는 30병상~80병상이다.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분야별 최소 병상 수를 갖춰야 한다.
의료질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의 실적 기준이다. 의료서비스 수준은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정 결과 발표는 오는 12월 중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된다”면서 “12월 중 지정서를 교부받으면 3년간 전문병원 지정이 유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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