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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등 퇴직금 한 푼 없는 대학병원 '상근 비직원'
전국 국립대병원 연구원 8000여 명 '무적자' 신분···"안정된 고용 보장 시급"
[ 2021년 06월 28일 12시 27분 ]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서울대학교병원 연구원. 남들에게는 꽤나 매력적인 직업인가 봅니다. 하지만 경력증명서 한 장 뗄 수 없는 신세임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 천명에 달하는 국립대학교병원 소속 연구원들이 ‘무적자(無籍者)’ 신분으로 사회적 역차별을 당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헬스케어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지목하고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그 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연구인력의 열악한 처우는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모든 연구인력에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다. 사립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연구원들은 산학협력단에 소속돼 근로자로서의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다.
 
문제는 국립대학교병원에 몸 담고 있는 연구원들이다. 현행법상 국립대병원은 대학이 아닌 병원 자체적인 산학협력단 설립이 불가능하다.
 
연구 책임 교수가 학교 소속인 경우 해당 연구원은 산학협력단 인력으로 편제될 수 있지만, 교수가 병원 소속이라면 연구원은 무적자가 될 수 밖에 없다.
 
최근 학교 소속이 아닌 병원 소속 교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무적자 신분의 연구원도 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교수 소속 비율이 2009년 27.6%에서 2019년 49.3%로 증가했다. 특히 충북대학교병원은 8.0%에서 51.0%로 10년 만에 6배 이상 늘었다.
 
전남대학교병원(18.1%→30.8%), 경상대학교병원(14.6%→38.1%) 등도 병원 소속 교수 비율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 국립대병원에서 교수의 개인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정규직 연구인력 수는 8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근로계약서도 없고, 4대 보험 가입도 안되는 비노동자 신분이다. 일반 병원 직원들과 동일하게 출근하고 퇴근하지만 서류상에는 없는 ‘상근 비직원’이다.
 
퇴직금 한 푼 받을 수 없는 불안정한 고용 구조 탓에 연구원들은 연구에 전념하기 어렵고, 더 좋은 조건을 찾아 이직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한 국립대학병원 교수는 “신분 보장을 해주고 싶어도 법이 허용하지 않는 기이한 상황”이라며 “고용 불안 등올 연구인력 이탈이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교수는 “국립대병원 연구직은 더 안정적인 자리로 옮기기 위한 중간 기착지에 불과하다”며 “좋은 연구인력을 구하기도 힘들고, 구하더라도 이탈률이 높다”고 푸념했다.
 
그나마 최근 국회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국립대학병원도 산학협력단 설립이 가능토록 하는 법률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 관심을 모은다.
 
특히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직접 산학협력법 개정에 나선 만큼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유기홍 의원은 “국립대학병원 내 산학협력단 부재로 연구개발 역량 발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병원 현실에 맞는 연구개발 지원체게 구축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 연구인력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병원이 헬스케어 연구개발을 주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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