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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애인보조기기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제 시행
"장애인의 직ㆍ간접적 피해 예방 및 보험재정 누수 방지"
[ 2021년 06월 29일 10시 12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는 6월30일부터 장애인보조기기 부당청구 판매업자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는 1997년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품목을 확대하고 급여기준액을 인상,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일상생활 지원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공단부담금이 판매업체로 지급되는 제도를 악용해 불필요한 보조기기를 무료로 지급하는 것처럼 속이고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는 등의 부당청구로 장애인 피해와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중이다.
 
공단은 부당청구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국민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의결됐다.
 
신고 방법은 공단 전국 지사 및 지역본부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접수 등이다. 또 신고와 관련된 부당결정금액의 징수금에 비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포상금 제도 시행으로 국민 참여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면 부당청구 사전 차단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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