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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행사(CSO)도 지출보고서 의무화 법안 ‘통과’
미제출시 1000만원 이하 벌금 혹은 1년 이하 징역, 생동성 1+3 법안도 실시
[ 2021년 06월 30일 05시 21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약품·의료기기 지출 보고 의무를 영업대행사(CSO)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영업대행사)도 공급자처럼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를 어길시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진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앞서 정춘숙 의원, 고영인 의원,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수정내용의 수정안이다. 지출보고서를 ‘작성만’ 하는 조건에서 복지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토록 했다.

작성 대상도 의약품·의료기기 CSO 등까지 확대 적용했다. 복지부는 제출된 지출보고서에 대한 실태조사 및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기존에는 보고서 작성이 제약사에만 부과돼 있었는데, 이 때문에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회적인 리베이트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또 이를 어길 시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 등 페널티 조항도 마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업대행사도 공급자와 동일하게 지출보고서 작성의무를 부여, 경제적 이익 제공금지 주체에 포함시켜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의미를 전했다.
 
한편,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에는 복제약의 공동 생물학적 생동성 시험·임상시험을 수탁업체 1곳 당 위탁업체 3곳으로 제한하는 1+3 제한, 중앙약사심의위원 수 300명 이내로 확대, 전문약 불법구매 쌍벌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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