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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오늘(30일)부터 요양비 부당청구 준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요양비란 가입자 등이 긴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 장소에서 요양을 받거나 출산을 할 때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출산비, 만성신부전, 산소치료(가정/휴대), 당뇨소모성재료,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이 해당한다.
준요양기관은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업무정지된 요양기관 및 의약품·의료기기판매업소 등이다.
요양비 보험급여는 1985년 제도시행 이후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따라 지속적으로 급여품목 및 대상자를 확대해 재가 치료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개정으로 준요양기관이 요양비를 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법행위로 요양비를 받았거나 다른 사람이 받게 한 준요양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려고 한다.
신고방법은 공단의 전국 지사 및 지역본부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접수하는 것이다. 신고와 관련된 부당결정금액의 징수금에 비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포상금 제도 시행으로 국민 참여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면 부당청구 사전 차단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며, 의료취약계층인 요양비 수급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