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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의약품=필수 공공재 선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약계 7개단체 환영문 발표
[ 2021년 06월 30일 17시 40분 ]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해 약사회 등 7개 약계 단체가 ‘약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약사법 일부법률개정안이 지난 6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3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대한약학회 △한국병원약사회 등은 공동 환영문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환영문에서 “이번 기념일 지정은 국가에서 의약품을 국민 생명과 건강한 삶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공공재로 선언한 것이다”며 “나아가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제약산업 중요성을 깊이 인지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중점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뜻을 밝혔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 감사를 표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약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교육·홍보 등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약의 날 주관 7개 단체와 약업계는 이번 지정을 발판삼아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올바른 약물 이용 지원사업 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약의 날은 1957년 제 1회 제정 기념식을 가진 후 지난 2003년 보건의 날(4월 7일)로 통합돼 중단된 바 있다. 제정 당시에는 10월 10일이었다. 
sb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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