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대상 소득요건 완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7월부터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환자의 적기 치료를 위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했지만 올해부터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의 경우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키로 결정한 바 있다.
여기에 추가적인 조치로 '외래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는 정신질환 발병초기 5년 이내인 환자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적용하던 것을 120% 이하 가구까지 대상자를 확대했다.
대상 정신질환은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F29), 조병 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장애(F34) 등이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자‧타해 위험으로 인한 정신응급 등 치료 조치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환자가 처한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적기에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이번 조치를 통해 발병초기 정신질환자의 집중치료와 지속적인 치료 관리를 통해 급성기 위험을 조절하고 만성화를 예방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에 확대된 조치는 올 상반기 발생한 치료비도 소급, 적용된다.
치료비 발생 180일 이내 환자 및 보호의무자, 의료기관 직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와 각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 등에서 신청양식을 받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염민섭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지원 대상이 폭넓게 늘어난 만큼 정신질환자가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신의료기관 등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