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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손해배상' 추진
행정소송 승소 후 건보재정 손실분 환수·무분별한 소송엔 손해배상 청구
[ 2021년 07월 02일 05시 37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약기인하 결정 후 이를 막기 위해 제약사가 진행하는 행정소송에 대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법 개정을 통한 환수 및 환급, 소송 승소 후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건강보험재정 손실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약가인하 결정 후 제약사들은 마치 공식처럼 무분별한 행정소송을 통한 집행정지를 노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해결책을 찾겠다는 것.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약사가 진행한 행정소송 후 정부가 승소할 경우 집행정지 기간 건보재정 손해분에 대한 환수를 국회와 논의 중이다.


최근 제약사 소송 경향도 사유에 맞지 않게 일단 소송을 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약가인하 관련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는 상황이다.


실제 1회용 점안제 재평가로 인한 약가인하는 대법원까지 가서 결론이 내려졌다. 21개 제약사의 약가인하 집행정지는 2018년 9월 시작됐고, 8개사의 약가인하 집행정지는 2019년 1월 적용됐다.


대법원에서 복지부가 결국 승소, 집행정지 효력이 사라졌다. 하지만 작년 7월기준 약가인하 지연 추정액이 1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질서 문란을 이유로 74개 품목 약가인하 처분이 내려졌던 한올바이오파마는 즉시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복지부는 이들 품목의 상한금액을 5.66% 인하, 추정 재정절감액은 17억원 규모였다.


하지만 한올바이오파마가 약가인하처분취소소송을 대법원까지 이어가면서 3년간 집행정지가 유지됐다. 결국 대법원의 판결로 올해 4월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해제됐다.


복지부는 소송을 통해 재판을 받는 사법적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불필요한 소송시 정부가 제약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단순히 약가인하 견제 방식으로 소송을 활용하는 것은 건보재정에 큰 손실을 준다는 판단에서다. 이 경우 법 개정을 통한 환수가 아니더라도 손해배상을 염두하고 있는 상태다.

아직 행정소송에서는 사례가 없지만 민사소송에서는 가집행이나 가압류를 고의나 과실로 보고 손해배상 대상으로 인정하는만큼 건보공단과 법적인 부분을 검토중이다.


양윤석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재판받을 권리와 약가인하 견제 의도를 가려내기는 쉽지 않다”면서 “하지만 법적 분쟁이 곧 건보재정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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