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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안한 비뇨의학과의원 업무정지 '62일'
의사 "산정기간 불리하게 설정" 주장···법원 "지침 따랐다면 문제 없어"
[ 2021년 07월 03일 05시 38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X-RAY 기기 등 진단용 기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비뇨의학과 의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에서 의원 측 변호인은 현지조사 대상기간이 점검을 받지 않은 기간을  중심으로 불리하게 지정됐다며 이같은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지조사 지침에 어긋나지 않게 조사 및 처분이 이뤄졌다면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이상훈)는 부적정한 장비로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했다며 62일간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A씨가 운영하는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보건복지부에 의뢰했다.
 
심평원이 의뢰한 현지조사 기간은 2013년 3월~7월 이었다. 복지부는 해당 기간에 대한 현지조사를 2016년 5월 실시했다.
 
현지조사 결과, A씨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2013년 5월 1일인 기기에 대해 4개월이 넘게 지난 7월 10일 검사를 실시했다. 첫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기는 이틀 뒤 재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복지부는 이같은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10월 A씨 운영 의원에 62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A씨가 부적정한 방사선 장비로 촬영 후 청구한 금액이 4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했다.
 
여기에 각 부당금액 감경기준을 적용해 월평균 부당금액을 305만원으로, 부당비율은 12%로 산정해
업무정지 기간을 계산했다.
 
하지만 A씨 측은 "이 같은 처분이 잘못 산정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진 재판에서 A씨 변호인 측은 "복지부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종전 조사 대상 기간과 같은 조사기간을 전제로 업무정지기간을 산정했다"며 "이러한 조사 기간은 이 사건 각 기기의 미검사기간은 모두 포함하면서, 각 기기가 적법한 검사기간 내에서 사용된 3년 중 극히 일부만을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처분 근거가 된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 업무정지 기간이 A씨에게 불리하게 산정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지조사에서 설정된 조사대상기간은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에 근거한 것"이라며 "조사대상기간의 산정 과정에 부당한 사정이 개입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은 조사 권한을 효율적으로 행사하는 한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침"이라며 "해당 지침은 조사대상기간에 대해 '의뢰기간과 최근 3개월 진료분을 포함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년 내 조사'하도록 돼 있다"며 기간 설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조사의뢰기간 직후 3개월도 추가로 조사대상기간에 포함시켰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건 당시 현지조사지침에 따라 적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의료장비에 대해 제 때 검사를 받지 않아 영상품질이 떨어지면 오진 위험성 등이 높아진다"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해 제재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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