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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차등 최저임금' 부결···개원가, 관심 제고 필요
수가 협상시 '고용' 논거 충분, "의협서 데이터 등 마련 제시해야"
[ 2021년 07월 03일 05시 49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논의했으나 부결됐다.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됐던 만큼 통과를 예상하는 목소리는 많지 않았으나, 해당 안건이 의결될 경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개원가 등도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계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최저임금이 아니라도 ‘2022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서 고용이 주요 논거로 활용됐는데, 이 역시 최저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를 위해서라도 의료계가 데이터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27명 중 찬성 11표, 반대 15표, 기권 1표 등으로 부결됐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지난 1988년 ‘한 차례’ 뿐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통과될 경우 위원회는 향후 최저임금을 ‘어떤’ 업종에 ‘어떻게’ 적용할 지를 두고 논의한다. 이때 활용되는 것이 업종별 ‘데이터’인데 이를 근거로 위원들이 차등 적용할 업종을 정한다.
 
이 때문에 경영계와 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료계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나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 등 의료계는 아직까지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경영계로 참여하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 목소리가 나온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이 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등 적용할 업종을 정하는데, 데이터가 많지 않아 이를 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비단 업종별 차등 적용이 아니라도 최저임금이 의원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수가협상에서도 고용이 주요한 논거로 거론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에 대한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의정연)은 지난 2019년 2월 25일부터 3월 6일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의원 경영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으나, 데이터로 가공하기에는 좀 더 세밀한 자료가 필요해 보인다.
 
의정연 관계자는 “설문조사 형식으로 진행한 바는 있다”면서도 “회원들이 세무조사 등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대상은 대학병원급이 아닌 의원급이기 때문에 의정연이 지원하고, 대개협이 나서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관련 이슈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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