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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부작용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치료제 급여기준 설정
심평원 "현재 2건 확인 희소질환으로 최단기간 검토 승인"
[ 2021년 07월 04일 11시 14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최단기간 검토,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 안전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국내에서 현재까지 2건이 확인된 희소한 질환이다. 의사 진료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회복 가능하다.
 
해당 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면역글로불린주사제는 이미 일부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아직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에는 적용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심사평가원은 최신 의학적 경험사례 및 질병관리청 권고안을 반영해 해당 치료제 급여기준을 신속하게 결정했다.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국민 의료 안전망 확보를 위해 통상적으로 80일 이상 소요되는 일반 약제 급여기준을 1일 만에 검토하고 신속히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이 염려하는 백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의료현장에서 환자증상에 맞는 치료제를 적시에 투여 가능하도록 안전망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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