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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무기록부 미서명 의사 '경고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 송달···"미제출시 직권 처리"
[ 2021년 07월 06일 11시 51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무기록부 서명을 하지 않은 의사에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1년 이내 같은 사항을 위반하거나, 6개월 이내 경고 처분을 받게 되면 1개월 면허정지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자 의사 면허 경고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의사 정모씨는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A요양병원에서 지난 2018년 6월 1일부터 같은해 7월 19일까지 환자 이모씨를 진료한 후 의무기록부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0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행정처분기준 등에 근거, 정씨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해당 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사항을 다시 위반하거나, 6개월 이내 경고에 해당하는 다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1개월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법’을 위반한 정씨에 대해 의사 면허 경고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했다.


하지만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송달이 불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이 같이 공고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관련 당사자는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면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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