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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단서·소견서 수수료 상한액 '무용지물'
초과 징수해도 행정처분 불가···법제처, 법령정비 권고
[ 2021년 07월 07일 06시 03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제증명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설정한 상한액이 무용지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을 고시로 제정했지만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처분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법제처에 질의한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관련 고시 위반과 시정명령 여부 법령해석을 통해 확인됐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사전에 게시한 대로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했지만 해당 비용이 고시로 정한 상한금액을 초과한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의료기관이 당초 게시한 제증명수수료 비용과 다르게 징수했다면 처벌할 수 있지만 단순히 상한액을 넘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복지부가 고시를 통해 정해 놓은 제증명수수료 상한액이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의미한다.
 
즉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고시에 명시된 상한액 보다 높은 수수료를 책정한 후 사전에 게시하고 그에 따라 수수료 비용을 받아도 무관하다.
 
법제처에 따르면 우선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이 제증명수수료를 게시하고 그 금액대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고시에서 정한 제증명수수료 상한액을 초과해 수수료를 받은 경우 시정명령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때문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게시한 금액대로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했고, 그 비용이 고시로 정한 상한액을 초과했더라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다만 법제처는 상한액을 초과해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한 경우에도 시정명령을 할 필요성이 있다면 의료법 등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자료를 분석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되는 제증명 30개 항목을 정리하고, 각 항목별 상한액을 정했다.
 
가장 비싼 상한액이 설정된 항목은 △상해진단서(3주 이상) △후유장애진단서 △향후진료비추정서 등으로 최고 15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가장 흔하게 발행되는 △일반진단서 △사망진단서 △진료기록영상(CD) 등은 최고 2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등은 3000원 이하로 상한액을 정했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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