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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무장병원 특사경법안 7월 처리" 촉구
"급여 편취 가담 윤석열 前 총장 장모 무혐의 처분, 진상 규명해야"
[ 2021년 07월 07일 13시 02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최근 윤석열 前 검찰총장 장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법정구속되며 사무장병원 논란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특사경법이 7월 임시국회 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며, 지난해 11월 한차례 논의된 후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고 사무장병원 불법 개설 운영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은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하는 것이 대한민국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7월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특사경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사경법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무장병원은 국민들의 피와 땀인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건강보험 부당이득이 2조9,801억원에 이르지만 환수율은 5.19%에 불과하다"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건강보험 재정이 범죄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행방조차 못 찾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사경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은 일반 병원보다 평균적으로 병실당 병상수가 2개 더 많고, 의료인 고용비율은 5.2%P 낮다. 주사제 처방률과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역시 일반 병원보다 각각 13%P, 13.1%P 높은 수준이다.
 
서 의원은 특사경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무엇이 범죄인지를 알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들을 비호하는 것은 범죄를 방치하는 것을 넘어 그 범죄에 동참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민의힘도 특사경법 처리에 협조해 사무장병원 근절에 함께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서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불법 개설·운영하며 22억 9,0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최근 법정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최씨를 법정구속한 이번 판결에서 주목해야 하는 또 하나 핵심은 사무장병원"이라며 "법정구속될 정도 사안임에도 6년 전 검찰 첫 번째 수사에서 최씨를 제외한 동업자 3명만 기소돼 유죄를 받았다. 왜 최씨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지, 누군가 개입은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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