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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스런 감염관리 전담인력 부담 던 '요양병원'
복지부, 의무화 대상 기관서 제외 결정···간호인력난 상황 고려
[ 2021년 07월 10일 04시 28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요양병원이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력 확보 어려움을 호소한 병원들의 목소리를 수용한 결과다.
 
지난해 코로나19 집단감염 진원지로 지목되면서 감염관리 제도권에 편입될 것이란 우려가 높았지만 이번 결정으로 한시름을 덜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당초 복지부는 15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감염관리실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할 방침이었다.
 
지난해 3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토록한 의료법 개정의 후속조치였다.
 
복지부는 지난 3월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현행 150병상 이상에서 100병상 이상으로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대로라면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했다. 
 
하지만 요양병원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반발했다. 가뜩이나 간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담인력 배치가 의무화될 경우 구인난을 악화시킬 것이란 지적이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극심한 간호사 구인난 상황을 감안해 요양병원의 경우 전담이 아닌 ‘겸임’ 간호사를 둘 수 있도록 기준 완화를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에 대한 감염관리 수가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요양병원에도 ‘감염예방관리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급성기병원 대비 완화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현재 급성기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입원환자 당 1일 1580~1920원이며, 감염관리실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전담’ 간호사를 최소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요양병원협회는 간호사 구인난이 심각함에 따라 요양병원의 경우 전담이 아닌 ‘겸임’ 간호사를 둘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면서 요양병원계의 의견을 반영했다.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을 보면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을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다만 감염관리실 전담인력 1명 이상을 둬야 하는 의료기관을 150명상 이상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으로 제한하고, 요양병원을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 의료인력 확보 어려움 및 전담인력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감염관리 담당자를 겸임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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