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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이어 입원환자 복막투석 '재택 수가' 적용
복지부, 교육상담료 I 3만9950원 교육상담료 II 2만5170원···환자관리료도 산정
[ 2021년 07월 10일 04시 52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지속적인 재택관리가 필요한 복막투석 환자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관리하기 위한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부터 입원 환자 상담도 수가에 반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개정 사항을 담은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지침을 발표했다.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은 재택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피드백을 제공해 입원 및 질환 악화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가운데 참여 신청을 한 곳에 한하며, 대상 환자는 신장대체요법이 필요한 만성 신장병 5기(질병코드: N18.5) 환자로 참여에 동의한 사람이다.
 
크게는 교육상담료 I, 교육상담료 II와 환자관리료로 나뉜다. 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복막투석 분야 전문의(세부전문의 포함) 또는 진료담당 전문의와 실무경력 3년 이상의 간호사를 포함해야 한다.
 
오는 9월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상담료I은 의사가 외래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질환 및 치료과정 등을 설명하고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적·심층적 교육·상담 제공시 산정된다.
 
교육상담료II는 의사 또는 간호사가 외래에 내원하거나 입원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합병증 예방 등 복막투석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질환·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상담 제공 시 산정된다.
 
환자관리료는 의료인(의사, 간호사)이 환자 임상정보 등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재택관리에 필요한 비대면 상담(질병의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 등을 제공 후 환자관리료 점검보고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산정한다.
 
병원 점수당 단가 77.3원 산정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상담료I이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교육이다. 시범사업 참여 첫해에는 연 4회 이내, 차기 연도에는 연 2회 이내 산정한다.
 
수가는 올해 기준 환자 본인부담률이 10% 적용되며 점수당 단가 77.3원으로 3만9950원이다.
 
교육상담료II는 기기사용법이나 건강관리 위주다. 첫해에는 6회 이내, 차기 연도에는 4회 이내를 산정한다. 수가는 2만5170원이다.
 
환자관리료는 임상수치, 환자상태, 투석방법 등 서비스 제공과 주의사항 교육이 포함된다. 
 
복막투석 방법에 따라 비자동은 월 2회 이상, 자동은 주 3회 이상 산정되며 환자 본인부담 면제로 수가는 2만7000원이 적용된다.
 
만약 자동복막투석 데이터가 전자적으로 자동 전송되는 경우 의료진은 주 3회 이상 환자의 이상징후 발생 유무 등 환자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점검내용을 바탕으로, 월 1회 이상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만약 의료진에게 데이터가 자동 전송되지 않는 투석기기라면 환자가 임상수치 기록을 스스로 하고 의료진은 월 2회 이상 관리서비스를 해야 한다.
 
만약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가 신포괄수가 대상기관에 입원하면, 시범사업 내역을 입원 진료내역과 분리해서 별도로 추가청구 할 수 있다. 관련 수가는 전액 비포괄이다.
 
복지부는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관련문서, 전자적 기록 등의 자료를 보건복지부 및 심평원이 시범사업에 대한 연구용역, 모니터링, 사업평가, 설문조사(만족도·요구도) 등을 요청 시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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