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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조제약 의약품 배달···복지부 "국민 안전 우선"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총리실에 검토 의견 전달 예정이지만 배달앱 규제 어려운 실정"
[ 2021년 07월 12일 05시 31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조제약 배달 서비스에 대한 약사들의 우려가 지속되자 보건당국도 이에 따른 부작용 및 광고 사안 등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국민 편의와 안전을 놓고 균형감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입장이지만 산업기술 발전으로 보건의료 제도를 바꾸는 부분에 있어선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보건의료 필요성에 의해 신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앞서 의약품 배달은 규제챌린지 과제에 선정됐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진료와 약배달을 연결하는 앱이 등장하고, 해당 앱 업체가 지하철 등에 공격적으로 광고를 진행했다.


11일 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이에 대해 “지속된 의약품 배달 논란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국민편의와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 있게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산업적 관점에서 보건의료제도를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총리실에서 제시한 시한에 따라 조만간 검토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10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경제인간담회 자리에서 규제챌린지 추진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산업의 육성을 위해 해외와 비교해 과도한 규제가 있다면 과감히 없애는 챌린지‘를 적극 시행하게 된다.

‘
의약품 배달’과 관련 국무총리실에서 관련 부처의 검토를 요구한 만큼 이에 대한 논의를 가져야 하는 복지부의 기본 입장이 중요한 상황이 됐다.


복지부는 기술발달에 따라 의약품 배달이 국민 편의를 얼마나 향상시킬 수 있는지, 안전 등의 측면에서 국민을 위한 것인지 등을 균형 있게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하태길 과장은 “부처 간 이해관계가 다르겠지만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보건을 기본으로 하는 부처”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 필요성에 의해 신기술 활용하는 것은 방향이 맞는데, 산업 기술 발전으로 보건의료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제도를 담당하는 부처는 그래야 한다”고 깅조했다.


복지부는 ‘닥터나우’ 등과 같은 플랫폼 기업의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달 사업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닥터나우의 탄생배경은 코로나 상황에서 의료기관내 감염을 막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였지만 현재 피부약·탈모약·발기부전치료제 등 필수 의료와는 거리가 있는 처방과 조제가 다수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업체의 처방량 증가 노력에 따른 국민들의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는 물론 약국의 접근성을 이용해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오던 사업들이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약사회 등에서 의약품 배달 등에 따른 오남용 우려 등을 제기했다. 일부 플랫폼 기업의 공격적 홍보에 우려를 표명하는 상황이다.


하 과장은 “일단 바람직한지 여부를 떠나 현 상황에서 규제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이 문제는 보건의료정책과 등 유관부서와 협의해 보겠다. 광고 위법성 여부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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