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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등 6개 보험사 '의료데이터 활용' 가능
심평원 승인, 국내환자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 출시 전망
[ 2021년 07월 12일 07시 41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의료데이터를 보험업계가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 KB생명, 한화생명 등 3개 생명보험회사와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보등 3개 손해보험회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이들 국내 보험사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 제출한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연구계획서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당시 IRB는 연구계획서 수정을 전제로 승인을 내렸다.
 
이에 보험사들은 수정된 연구계획서 승인 이후 진료데이터 보유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심평원에 공공데이터 제공 심의를 신청, 이번에 통과한 것이다.
 
해당 공공의료데이터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로서 연구 등 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에 한한다.
 
심평원은 과거 민간보험사에 공공데이터를 제공한 바 있었으나 지난 201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환자정보를 제공해 수익을 올린다'는 지적을 받고 중단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승인은 약 4년만에 이뤄진 셈이다.
 
금융委 "고령자·유병력자 전용 보험모델 등 개발 추진"
 
금융위는 "6개 보험사가 심사평가원 데이터를 직접 제공받는 것은 아니며, 사전허가 받은 연구자가 심사평가원의 폐쇄망에 접속해 데이터를 분석한 후 그 결과 값만을 통계 형태로 반출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어 보험상품에 필요한 모델을 개발할 때 호주 등 해외의 자료를 이용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에 맞는 건강보장 모델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언급했듯 2017년에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명확한 법적근거 및 데이터 보호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2018년에는 데이터 3법 개정안(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이 발의됐고, 지난해 국회에 통과됨으로써 가명정보 이용의 법적근거가 마련돼 이후 보험업권 공공데이터 활용 관련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해온 상황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6개 보험사는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존 보험시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고령자·유병력자 등을 위한 모델개발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보장하지 않았거나 보장시에도 보험료가 높았던 질환 등에 대한 정교한 위험분석을 통해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보험료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는 심사평가원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데이터 이용을 위한 신청절차도 진행 중이다.
 
또한 앞으로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논의를 거치고,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를 구성·운영해서 공공데이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목적이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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