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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당뇨병 환자가 지속적으로 집에서 질환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 시범사업’ 수행기관이 확대된다.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피드백을 제공, 입원 및 질환 악화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게 된다. 이를 위해 자가 관리에 대한 교육·상담, 정기적 모니터링 등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1월부터 시행중인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2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범사업 기간은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신청서 제출은 7월 30일까지다. 대상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제외된다.
시범사업은 의료인 방문은 불필요하지만 지속적인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1형 당뇨병 환자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관리하는 내용이다.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병 환자 중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환자가 대상이 된다. 진단기준은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원 대상 중 제1형 당뇨병과 동일하다.
대상 환자가 자택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1형 당뇨병 재택의료팀이 구성된다.
재택의료팀은 시범기관에 상근하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각 1인 이상씩 포함 3인 이상이다. 여기에 1인 이상은 교육전담인력으로 배치한다.
교육전담인력은 시범사업 교육상담 및 환자관리를 포함한 교육 관련 업무 외에 병동 환자 관리 등의 타 업무를 하지 않게 된다.
재택의료팀 의사는 2년 이상 경력의 내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내분비대사내과 또는 소아내분비 분과전문의 포함)다. 간호사는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을 갖춰야 한다.
교육상담료 I, 교육상담료 II, 환자관리료로 구분된 재택의료 관리료는 시범사업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 등록한 환자에게 재택의료 서비스를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교육상담료 I은 환자 스스로 혈당 조절 등 안전한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사가 질환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해 전문‧심층적 교육 제공시 부여된다.
의사가 외래에서 1인의 환자를 1대 1로 회당 최소 10분 이상의 교육상담을 제공한 경우 연간 6회 이내로 산정(1일 1회만 산정) 가능하다.
교육상담료 II를 통해 자가 혈당 측정 및 인슐린 투여 방법, 식사관리 및 기기사용법 등 질환·건강관리에 대해 재택의료팀이 환자에게 교육·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재택의료팀의 구성원이 입원 및 외래에서 1인의 환자를 1대 1로 중점적으로 기기사용법, 질환·건강관리 등에 대해 회당 최소 30분 이상 교육을 실시한 경우로 연간 8회 이내다.(외래는 1일 2회까지 산정)
환자관리료는 혈당 측정 정보 등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상 수치가 발생했을 경우 조치사항 등에 대한 점검 및 재택관리에 필요한 비대면 상담 제공시 청구된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을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환자관리료’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의 의료적 욕구에 대응, 관리 부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 시범수가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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