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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욕설을 하고 보완요원과 몸싸움을 벌인 50대 남성에게 2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담당의에게 욕설을 내뱉고 이를 저지하려던 보안요원을 밀쳤다.
다리 골절로 병원을 찾은 A씨는 의사가 환부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촉진을 느끼자 이러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A씨가 폭력 전과가 매우 많지만 수사단계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진료를 방해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 용서를 받지 못했고 지금까지 위자료 지급이나 공탁 등 피해회복 조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지난 37년간 약 20회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며 "그 중에 지난 10년 동안 처벌 횟수가 12회로 더 잦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A씨가 다시는 이런 일을 않겠다고 다짐해야 한다. 범죄 연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며 형을 새로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