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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개탄 외과 교수들 "오죽하면 카메라 울렁증"
[ 2021년 07월 15일 18시 44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외과계열 의사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녹화 거부권’에 대한 얘기가 화두로 부상하는 실정.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의사의 녹화 거부권을 인정하겠다’는 중재안을 내놓은데 따른 행보라는 분석. 
 
물론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규정하지 않은 상태인데 다만 의사의 촬영 거부권 행사는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라는 해석. 이는 역으로 정당한 사유만 있다면 수술실에 CCTV를 꺼 놓고 수술할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이 가능.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한 외과계열 시니어 교수가 제시한 묘책으로 ‘카메라 울렁증’이 회자. 평소 카메라 앞에만 서면 가슴과 손이 떨려 수술실에 CCTV가 작동하고 있다면 정상적인 수술이 어렵기 때문에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주장. 이와 관련, 해당 교수는 “외과 교수들이 오죽 답답하면 이런 뼈 있는 농담까지 하겠느냐”며 작금의 상황을 개탄.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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