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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낙상사고 은폐 의혹···의사 2명 고소장 접수
기억상실·외상 치료 소홀여부 쟁점···"주의의무 최선 다했나" 쟁점
[ 2021년 07월 16일 12시 13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광주 某요양병원이 80대 낙상 고위험군 환자를 방치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2명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광주 북구 한 요양병원 의사 2명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이 요양병원은 지난 5월 20일 발생한 80대 환자의 낙상사고를 방치해 다음 날 2차 사고가 발생하게 했고 이 과정에서 진료기록지 등을 누락해 사고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소장이 접수된 의사 A씨에게는 낙상고위험군 환자가 혼자 화장실을 가다 넘어진 후 기억상실과 외상이 있었지만 이를 적절히 치료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보호자가 CT촬영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환자를 방치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의사 B씨는 사고 직후 직접 환자 상태를 살폈지만 진료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환자는 1차 사고 후 기억상실과 후두부 외상과 부풀어오름 증상이 있었지만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지 못해 다음날(21일) 다시 한번 낙상사고를 당했다.
 
사고 이후 보호자의 요구로 타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환자는 뇌경색, 고관절과 척추 골절, 시력 소실 등의 진단을 받아 긴급 수술을 받았다.
 
고소장을 접수 받은 경찰은 병원에서 고의로 진료기록지를 누락하고 사고를 은폐하려 했는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선 낙상사고 판례…주의의무 최선 다했는지 관건
 
의료기관에서 낙상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관련해 의료진 과실책임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판례가 있다.
 
지난 2017년에는 중환자실 침대에서 떨어진 환자가 뇌손상을 입는 낙상사고가 발생했다.
 
3심까지 이어진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는 환자가 어떤 경과로 침대에서 떨어져 사고가 일어난 것인지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된 해당 환자에 대해 높은 주의가 요구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환자 특성을 고려하면 피고 병원이 사고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재활치료 중이던 환자가 혼자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는 병원 주의를 무시하고, 계단을 오르다가 어지럼증을 느껴 낙상사고 발생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낙상사고가 발생한 직후 5초 만에 간호사가 도착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진 점 및 해당 계단이 의료진 공간에서 잘 보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해 공동간병인 제도를 운용하는 병원에선 환자가 간병인이나 간호사에게 어떠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채, 침대에서 손을 떼고 걷다가 골절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이 사건 낙상사고가 발생할 당시 환자에게 결박을 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며, 병원 간병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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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사고 낙상>투약>검사>처치·시술>진료재료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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