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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헬스케어타운 내 의료기관 유치 새롭게 시작될지 관심
제주도, 설립 요건 완화 긍정적···이달 중 개정안 공표 예정
[ 2021년 07월 18일 18시 07분 ]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헬스케어타운 의료기관 유치에 난항을 겪으면서 제주도에 요청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개정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JDC는 지난 2월 제주특별자치도에 헬스케어타운 의료기관 유치를 위해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개정 요청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이 사업장을 개설하려면 기본재산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야 하는데, 헬스케어타운은 유원지 및 관광지로 제3자에게 토지 매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JDC는 이를 개정해 의료기관이 건물을 임대하지 않고 임차하더라도 사업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실제 JDC는 지난 8월 건축면적 4267.5㎡, 지상 3층 규모의 의료 서비스센터 준공을 마친 상태지만 정작 중요한 의료기관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JDC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헬스케어타운에 의료기관이 입주하면 서귀포시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관련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달 중 개정안을 공표하고 마지막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그동안 헬스케어 의료기관 설립 요건 완화를 강하게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가 있는 만큼 여전히 복병은 남아있다.
 

앞서 시민사회단체는 "녹지국제병원 개설이 무산되자 영리병원 허용을 우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을 펼쳐왔다.

 

단체는 지금까지 "임차한 건물에 의료기관이 입주할 경우 임대인이 이미 개설해놓은 각종 영리사업과 결합한 편법적 부대 사업과 영리 행위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며 "비영리 의료법인 영리 행위를 가능하게 해 우회적인 영리병원 개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헬스케어타운에 입주한 의료법인만 임차를 허용할 경우 당연히 특혜시비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사무장 병원이나 부실 의료 법인이 난립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듯 "공공성 측면도 반영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헬스케어타운 자체가 이슈가되고 있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것 같다"고 말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한편, 현재 개정안은 임차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의료법인 설립 과정에서 서귀포시장과 서귀포보건소장 의견 청취,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기관 개설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이 적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yu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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