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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초음파 급여화 여파, 내과>정형외과>소청과 順
2500억대 비급여, 절반 넘게 내과···종별로는 종병>상급종병>병원>의원
[ 2021년 07월 19일 05시 26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하반기 심장초음파 급여화를 앞두고 시행 주체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면서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급여 방향은 간과되는 모습이다.
 
특히 2500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항목인 만큼 일선 의료기관들 입장에서는 결코 쉽사리 접근할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지나치게 시행 주체에 함몰돼 있다는 지적이다.
 
심장초음파의 경우 현행 기준으로 4대 중증질환 등 의심자는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4대 질환으로 확진되거나 중환자실 환자의 경우 횟수와 무관하게 급여가 보장된다.
 
이러한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영역은 연간 2526억원 수준이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이 28.5%로 가장 많고 상급종합병원 28.1%, 병원 24.6%, 의원 18.8% 순이다.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내과가 50.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정형외과 22.3%, 소아청소년과 7.9%, 신경외과 5.8% 순으로 집계됐다.
 
비급여 관행가격은 평균 12만7000원에서 40만5000원으로 편차가 상당하다. 급여화 가격은 비급여 관행가격의 59.7%~222%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병원계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심장초음파 급여화 내용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질환이 의심돼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 경과 관찰 시 추가 1회를 인정한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선별급여 80%를 적용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경과관찰 인정 대상 범위, 만 19세 미만 소아환자 적용기준, 수술 전 초음파 급여 범위 등은 추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수가보상안으로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주로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저출산 상황을 고려해 소아심장 분야 수가 개선 등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달 중으로 심장초음파 급여화 관련 최종 기준안을 확정하고, 오는 9우러 1일부터는 새로운 기준의 급여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2018년부터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첫 해인 2018년 상복부 초음파를 시작으로 2019년 비뇨기 및 하복부, 응급‧중환자, 남성생식기 등에 급여화가 이뤄졌고, 2020년에는 여성생식기 및 안구‧안와에 급여화가 시행됐다.
 
올해는 상반기 흉부 및 유방에 급여화가 진행됐으며, 하반기에는 심장초음파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예정돼 있다. 2022년 근골격계 검사에 대한 급여화를 끝으로 종지부를 찍는다.
 
다만 최근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등 일부 인력에 대한 심장초음파 급여화 주체 문제를 놓고 이해관계가 얽힌 직역 간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정부와 의약단체는 오는 9월 급여화 전까지 해당 사안을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해당 사안은 민감도를 감안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다.
 
가장 최근 진행된 회의에서는 심장초음파 시행 주체에 대해 올해 하반기 급여화 시행 전에 시행인력 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참석자들은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의료기사 등 관련 직역이 많으므로 분과협의체 등을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의료계는 소노그래퍼의 심장초음파 검사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간호사, 임상병리사에 의한 심장초음파 검사가 이뤄지는 실정이다.
 
이미 의료현장에서 임상병리사 등에 의해 심장초음파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제도권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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