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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쿠팡 등 온라인서 대마성분 마약류 판매 적발
식약처, 위반자 수사 의뢰·사이트 접속 차단 등 조치
[ 2021년 07월 21일 16시 17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네이버·쿠팡 등 온라인 사이트에서 대마 성분 칸나비디올(CBD) 오일 제품을 내세운 광고 80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6월 14일부터 25일까지 'CBD오일', '햄프오일' 등을 표시했거나 CBD가 함유됐다고 표시·광고하는 제품 1042건을 점검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제품명과 내용에 '대마 성분인 CBD 함유', '대마 추출물 오일'을 표시 및 광고한 경우다.

플랫폼별 적발 사례를 보면 네이버 19건, 쿠팡 18건, 11번가 15건, 해외쇼핑몰 7건, 옥션 6건 등 총 80건이다. 

식약처는 위반자 수사 의뢰, 사이트 접속 차단, 관세청에 제품 정보 제공 등 조처를 했다.
 
CBD는 대마에 함유된 성분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에 해당한다. 수출입·매매·매매알선 행위가 금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CBD오일’, ‘햄프오일’ 등으로 표시한 제품과 ‘CBD 성분이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은 국내서 취급이 허용되지 않았고 안전성 및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광고·판매 근절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하는 등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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