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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금연약 대체조제 사후통보 변경 시도···의협, 반발
"환자에게 위해(危害) 끼칠 수 있는 사안인데 일방적 추진 우려"
[ 2021년 07월 21일 16시 36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금연치료 의약품 대체조제 청구 프로그램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 변경을 시도한 것과 관련, 환자 안전을 이유로 문제제기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의협은 “의료계와 구체적 협의 없이 대체조제 활성화 기능을 탑재한 청구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도 모자라서 사후통보 방식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환자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공단의 대체조제 프로그램으로 기존 사후통보 방식을 대신할 경우 의사가 직접 조회하지 않으면 사후조치가 불가능해 환자 안전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금연치료 의약품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은 기존대로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으로만 가능하다”고 의협에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대체조제 프로그램 내 ‘대체조제 여부’라는 용어 또한 의사 처방권을 제한할 소지가 농후해 '삭제' 혹은 '사후통보 여부' 등과 같은 표현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약사법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법으로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만을 규정하고 있다.
 
대체조제를 한 경우에는 처방전 발행 의사에게 1일 이내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사가 대체조제 타당성을 검토하고 부작용 가능성 여부를 확인한다는 취지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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