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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심장초음파 검사 매우 중요, 의사가 주체"
“불필요한 검사 줄이고 오진율 낮추기 위해 의사가 직접 실시해야” 강조
[ 2021년 07월 22일 11시 26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심장초음파 검사 주체는 의사"라고 못 박았다.
 
최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심장초음파 시행 주체와 관련해 하반기 급여화 시행 전 인력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에 따른 입장 발표다.
 
의협은 “심장초음파는 CT·MRI 등으로 대체하기 힘든 최종 진단 장비로, 관련 질환에 대한 진단 및 판독행위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료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의학적 임상정보를 얻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므로, 의사 고유 업무라는 사실을 정부와 보발협 등은 인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초음파 검사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정확한 판독이 어렵기 때문에 불필요한 재검사를 피하고, 오진율을 낮추기 위해 의사가 직접 실시해 현장에서 검사와 진단·판독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지금도 타 직역에 의한 무면허 초음파 검사와 불법의료행위가 시도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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