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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밀린 성형외과 원장 사기혐의 '무죄'
서울중앙지법 "지급 위한 노력 사실 인정, 적자 운영 불가피성 고려"
[ 2021년 07월 22일 12시 13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병원 경영이 어려워져 2억원의 임대료를 체납한 혐의로 기소된 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병원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 서울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경영난을 겪으면서 임대료를 2회 이상 밀렸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상황이 되자 A씨는 “중국으로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사업이 안정돼 자금이 들어올 예정으로 납부일을 늦춰달라”고 임대인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A씨는 2억3000만원의 임대료를 갚지 않았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A씨가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말로 임대인들을 기망했다고 재판에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검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실제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중국 투자자로부터 4억여원의 투자를 받은 점, 메르스 사태로 외국인 입국이 어려워지며 적자가 발생한 점 등의 상황이 인정됐다.
 
또한 A씨가 중국 현지 병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합작병원 설립을 추진하던 것도 2017년 사드 사태로 무산된 사실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A씨는 연체 차임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A씨가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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