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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방송 의약품·의료기기 오인 광고 관리 강화
식약처, 부당 광고 21건 적발···"민관협의체 구성해서 감독"
[ 2021년 07월 23일 15시 54분 ]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온라인으로 시청자와 소통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라이브커머스'에서 체중 감량이나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 처럼 부당 광고를 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 3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실시간 상거래 방송 플랫폼 12곳을 대상으로 117개 방송을 점검한 결과, 플랫폼 6곳에서 부당 광고 21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 사례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을 '식욕 억제로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거나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내세운 광고다.

구체적으로는 건강기능식품 오인 및 혼동 광고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 또는 과장 광고 3건, 소비자 기만 광고 3건, 질병 예방과 치료 효능 광고 1건 등이다.


화장품, 공산품 → 의약품, 의료기기 포장 수두룩


새로운 광고로 떠오르는 라이브커머스에서 이 같은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특히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포장한 부당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지난 3월 한국소비자원은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5곳을 대상으로 방송 120건을 조사한 결과, 부당 광고 30건을 적발했다.

적발 사례에서는 보디 크림을 바르면 '가슴이 커진다', '붓기가 빠지고 탄력을 올려준다'는 등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사례도 6건에 달했다.


특히 마사지기, 찜질기 등을 광고하면서 '노폐물을 빼준다', '실리프팅 효과가 있다'고 표현해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 오인하게 해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사례도 4건이나 적발됐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라이브커머스 부당 광고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22일 신종 광고와 판매 형태를 포함해 온라인상 허위 또는 과대 광고 등 불법 행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판매 및 플랫폼 업체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부당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허위, 과대 광고를 하면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판매자, 플랫폼, 중개업자, 대행사 등 누구든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yu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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