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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내년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한 보건당국의 행정처분 절차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요양기관의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완화하고, 최저부당비율을 강화해 처분대상 요양기관 간 형평성을 높였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9월 6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의뢰 및 행정처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현장에선 추정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이 행정처분기준 이상인 기관을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당청구 금액이 크더라도 부당비율이 낮아 조사 또는 처분에서 제외되거나 부당청구액은 적지만 부당비율이 높아 조사 또는 처분을 받는 문제 등 요양기관 규모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완화하고, 최저부당비율을 강화해 처분대상 요양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했다.
실제 월평균 부당금액을 조사대상 기간의 총부당금액을 조사대상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적용토록 했고, 최저부당비율 산정 방법도 개선했다.
착오청구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월평균 부당금액 기준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완화했다.
총 부당금액이 크지만 부당비율이 낮아 조사의뢰·처분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당비율 최저선을 하향도 ‘0.5% 이상’에서 ‘0.1% 이상’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일회성 위반 및 경미한 착오 청구의 경우 현지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부당금액만 환수하는 방안 등 현지조사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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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부당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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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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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상
0.5%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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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이상
1%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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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상
2%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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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
3%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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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상
4%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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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
5%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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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 이상 ~ 8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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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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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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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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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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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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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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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원 이상 ~ 16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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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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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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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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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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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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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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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만원 이상 ~ 32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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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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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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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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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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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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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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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만원 이상 ~ 64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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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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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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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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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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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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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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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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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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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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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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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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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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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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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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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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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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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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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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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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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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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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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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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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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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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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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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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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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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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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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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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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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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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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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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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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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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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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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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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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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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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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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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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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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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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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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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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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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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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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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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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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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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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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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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