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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부당청구 기준 현실화···금액 낮추고 비율 강화
복지부, 건강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현지조사·행정처분 문제점 개선
[ 2021년 07월 26일 12시 13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내년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한 보건당국의 행정처분 절차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요양기관의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완화하고, 최저부당비율을 강화해 처분대상 요양기관 간 형평성을 높였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9월 6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의뢰 및 행정처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현장에선 추정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이 행정처분기준 이상인 기관을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당청구 금액이 크더라도 부당비율이 낮아 조사 또는 처분에서 제외되거나 부당청구액은 적지만 부당비율이 높아 조사 또는 처분을 받는 문제 등 요양기관 규모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완화하고, 최저부당비율을 강화해 처분대상 요양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했다.

 

실제 월평균 부당금액을 조사대상 기간의 총부당금액을 조사대상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적용토록 했고, 최저부당비율 산정 방법도 개선했다.

 

착오청구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월평균 부당금액 기준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완화했다.

 

총 부당금액이 크지만 부당비율이 낮아 조사의뢰·처분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당비율 최저선을 하향도 ‘0.5% 이상’에서 ‘0.1% 이상’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일회성 위반 및 경미한 착오 청구의 경우 현지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부당금액만 환수하는 방안 등 현지조사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0.1% 이상

0.5% 미만

0.5% 이상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40만원 이상 ~ 80만원 미만

5

10

20

30

40

50

80만원 이상 ~ 160만원 미만

10

15

25

35

45

55

160만원 이상 ~ 320만원 미만

15

20

30

40

50

60

320만원 이상 ~ 640만원 미만

20

25

35

45

55

65

64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25

30

40

50

60

70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30

35

45

55

65

75

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35

40

50

60

70

80

3,0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40

45

55

65

75

85

4,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45

50

60

70

80

90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50

55

65

75

85

95

1억원 이상

55

60

70

80

90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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