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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게 "나랑 나중에 같이 살자" 말한 서울의대 교수
[ 2021년 07월 26일 14시 40분 ]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서울대 의대 A교수가 제자에게 "나중에 나와 함께 살지 않겠냐"며 부적절한 언행을 해 재임용에서 탈락, 학교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한 것으로 확인.
 
N 매체에 따르면 A 교수는 과거 제자에게 "내가 혼자이니 나중에 나랑 살지 않겠냐"고 말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 지난 2018년 8월 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이 거부. 하지만 A 교수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서울대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실이 없다"며 "재임용 거부 사유가 있더라도 이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

그러나 법원은 "A 교수 언행만으로도 교수 재임용 탈락은 타당하다"고 판단. 재판부는 "이 같은 발언은 교원이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언행"이라면서 "사건이 인권센터에 신고되고 지도교수 교체가 이뤄진 것은 교원, 연구 활동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서울대 이미지를 훼손한 행위"라고 판시.
yu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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