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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기관 평가인증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한 정부가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과 관련한 의료질평가지원금 개선안 마련, 감염관리료 개선에 이어 수가 연계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만큼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받은 ‘의료기관 평가인증 참여’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의료기관인증제도는 복지부 산하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시행한다.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등을 평가한다.
또 의료서비스 제공과정 및 성과, 의료기관의 조직‧인력 관리 및 운영, 환자 만족도 등을 점검해 일정수준을 달성한 기관에게는 4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종합병원, 치과병원 등에 대한 평가인증은 의무가 아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 및 개선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크다.
현재 ‘의료기관 인증‘ 제도는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인증결과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해당 인센티브는 △지정제도(상급종합병원, 수련병원, 전문병원, 연구중심병원 등)의 요건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지표 △감염예방관리료·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지급 요건 등이 있다.
우선 복지부는 ‘종합병원’ 의 경우 절반 이상인 61.3%(320개소 중 196개소)가 인증을 받고 있지만, 여기에서 인증비율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제안에 공감했다.
치과, 한방병원의 경우 참여율은 4~5% 수준이다. 급성기 인증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참여 유도에 대한 요구도 큰 상황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입문인증에서 준비(초기)단계 인증제도(기준)를 신설해 입문인증을 거쳐 본 인증으로 단계적 전환토록 해 인증 취득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인증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이 적극 논의된 바 있다. 지난 2월 인증원의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세부 방안이 복지부에 제출됐다.
3월에는 의료질평가지원금 개선안이 마련되기도 했다. 4월에는 간담회에 이어 감염예방관리료 개선에 대한 의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달됐다.
현재 인증관련 수가 연계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에 모든 부처, 의료기관 역량이 집중되고 있어 적극적인 논의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의료기관정책과는 “인증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입문인증 또는 환자안전에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분야별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치과 및 한방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인증기준 마련, 의료기관 적극 참여를 위한 인증 인센티브 추가 발굴 등 다양한 개선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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