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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올해 시행되는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는 대상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심장질환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 2위로 질병의 위험도가 높고 질병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허혈성심질환의 치료법인 관상동맥우회술 수술량,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시행률 등을 모니터링 및 평가함으로써 수술 후 합병증과 사망률 감소를 도모하는 취지로 적정성평가가 시행 중이다.
올해 10월부터 진행될 9차 평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 관상동맥우회술 청구기관으로, 평가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이에 2023년 9월 입원 진료분까지 평가에 포함하게 된다.
또한,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률은 퇴원 시 항혈소판제 처방률로 지표를 변경했다.
약제 범위는 아스피린에서 클로피도그렐이 추가된다.
심평원은 “치료를 거부하고 퇴원하거나 호스피스로 퇴원한 자, 미처방시 타당한 사유가 기록된 경우 등은 퇴원시 항혈소판제 처방률 지표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평가지표는 퇴원 시 항혈소판제 처방률을 비롯해 ▲관상동맥우회술 수술량 ▲내흉동맥을 이용한 관상동맥우회술률 ▲수술 후 출혈이나 혈종으로 인한 재수술률 ▲수술 후 입원일수 ▲퇴원 후 30일내 재입원율 ▲수술 후 30일내 사망률 등 7개 지표다.
이밖에도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시행률, 동반수술률, 수술 후 감염으로 인한 재수술률 등 7개 지표를 모니터링한다.
모니터링지표의 경우 점수를 산출해 해당 요양기관에만 정보를 제공하며 공개되지는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