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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고용 치과·한방병원도 코로나19 백신접종 ‘가능’
진료과 설치 조건…접종자 인적사항 ‘휴대전화 기재’ 추가
[ 2021년 07월 27일 15시 45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앞으로는 치과병원·한방병원에서도 코로나19 백신접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질병관리청장이 관련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예방접종대상자 인적사항에 ‘휴대전화’를 추가하기로 했다. 필수예방접종 사전 알림 등에 활용한다는 취지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현행 ‘의원 또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으로 규정한 예방접종업무 위탁 대상 의료기관 범위를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치과병원·한방병원이라도 의사를 고용하고,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경우 예방접종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질병청장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에 휴대전화가 추가됐다. 이를 활용해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사전 알림 등에 쓸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의 원인 규명 및 피해보상 등 조사를 위한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복수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시행령의 개정으로 예방접종 이상반응 국가피해보상 심사업무의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해졌다”며 “법령에 따른 피해보상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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