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6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8월16일 대체공휴일···의료기관 '진료비 가산' 적용
복지부 "10월 4일·10월 11일 대체공휴일도 예정"
[ 2021년 07월 28일 12시 04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정부가 다음달 16일을 광복절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이날 진료하는 병의원은 진료비 가산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관련 의료기관단체장에게 이같은 내용을 안내하는 공문을 송부했다.
 
앞서 정부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 및 확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16일 및 10월 4일, 10월 4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관련 법에 따라 대체공휴일에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일부 수가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본진찰료와 조제기본료는 30% 가산 적용이 이뤄진다. 또 사전예약 등 해당 일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마취 및 수술(시술)과 외래(입원 제외) 처치의 경우 50%가 가산된다. 
 
의료기관은 고시에 따라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해 공단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된다.
 
복지부는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에 의한 ‘영리목적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당일 근무에 대해 통상시급에 50%를 가산한 휴일근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직원이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만큼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관하다.
 
직원 수가 5명 미만인 개원가는 ‘근로자의 날’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5명 이상인 경우 ‘정상진료’를 위해서는 직원들 휴일수당을 챙겨야 한다.
 
한편, 대체공휴일에 대한 진료비 공휴일 가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확인하면 된다.
mu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광복절부터 시작 대체공휴일···딜레마 빠진 병원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