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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4개 지역서 '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 스타트
복지부-공단, 3년동안 실시···"국민 건강수준 향상과 의료비 감소 기대"
[ 2021년 07월 28일 12시 16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7월29일부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이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국민에게 건강생활 실천 과정과 개선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국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의료비 감소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음주·흡연·비만 등으로 인한 질병 발생과 인구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 증가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예방분야에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은 전국 24개 지역에서 이달부터 3년 간 시행된다. 연간 약 34만명이 참여하고,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본 사업으로 추진된다.
 
참여대상은 시범지역 내 건강예방형과 건강관리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건강예방형은 만 20세부터 64세인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혈압·혈당·체질량지수(BMI)가 주의범위에 있는 이들이다.
 
시범지역은 서울 노원구, 경기 안산시·부천시, 대전 대덕구, 충북 충주시, 충남청양군(부여군 포함), 광주 광산구, 전북 전주시(완주군 포함), 전남 완도군, 부산 중구, 대구 남구·달성군, 경남 김해시, 강원 원주시, 제주 제주시 등이다.
 
건강관리형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서울 중랑구, 인천 부평구, 경기 고양시 일산구·남양주시, 대전 동구, 광주 서구, 전남 순천시, 대구 동구, 부산 북구, 원주시 등에서 진행된다.
 
지원금은 걷기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등과 같이 건강생활을 하면 적립되는 ‘실천 지원금’과 혈압·혈당·체중 등 건강지표 개선 정도에 따라 적립되는 ‘개선 지원금’으로 지급된다. 실천·개선지원금을 합해 1인당 연간 최대 5만원에서 6만원 이내로 적립 가능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한 인원에는 2000원의 참여지원금이 나온다.
 
지원금은 인터넷 쇼핑물, 지역화폐(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우선 제공될 예정이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향후 건강인센티브제도가 정착되면 국민 건강수준을 향상되고, 불필요한 의료비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절감된 재원은 보장성 강화 등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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