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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오롱, 인보사 연구 성실히 수행 실패 아냐"
"정부의 연구비 환수 처분 취소" 판결
[ 2021년 07월 28일 17시 51분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법원이 28일 성분 논란으로 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개발사업에 대해 "실패한 연구로 볼 수 없다"는 평가를 내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23일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정부의 연구비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 "코오롱생명과학 등이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보사는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으로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3년간 총 82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하지만 2019년 5월 주성분 변경으로 인보사의 품목 허가가 취소되자 평가단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연구과제에 '극히 불량'으로 평가하고 연구비를 환수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이 해당 사업의 4개 세부과제 중 3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고, 성분 변경으로 논란이 된 '인보사 임상시료 생산 및 승인 신청' 과제에 대해서도 성실히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2019년 5월 2일 인보사 임상시험을 중지하라고 명령하기 이전까지 코오롱생명과학이 연구 예비단계를 성실히 수행했고, 임상 중지 이후에도 임상시험 재개를 위해 연구를 계속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4개 세부과제 중 3개가 성공적으로 달성됐음에도 과제평가단이 결과가 극히 불량해 실패한 연구과제로 결정한 부분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며 "원고들은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한편, 미국 FDA는 지난해 4월 인보사의 임상시험을 재개해도 좋다며 임상중지명령을 해제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올해 4분기부터 미국에서 인보사의 임상 3상 환자 투여를 재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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